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7.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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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일괄경매를 해도 저당권자는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 대가에서는 받지 못한다(민법 제365조).

  2. ②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는 ㄷ도 옳다(대결 99마146).

  3. ③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ㄴ도 옳다(대판 2003다3850).

  4.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일괄경매는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할 때 허용되어,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얻으면 가능하고 제3자에게 넘어갔으면 불가능하다(대판 2003다3850, 대결 99마146).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섞였다 — 일괄경매에서 건물 매각대금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라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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