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속아서 동기에 착오가 생긴 경우라, 상대방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4다43824).

  2. ②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강박이 되려면 불법한 해악을 알려 공포를 느끼게 해야 하므로, 각서 서명을 강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다(대판 78다1968).

  3.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알려야 할 사정을 말하지 않는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 사기 취소의 원인이 된다(대판 2004다48515).

  4. ④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의 사기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5. ⑤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O

    사기로 산 매수인에게서 권리를 얻은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70다2155).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