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15.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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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추인은 본인이 혼자 하는 단독행위라서 무권대리인 乙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대판 81다카549).

  2. ②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정답: O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해야 하므로,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추인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판 81다카549).

  3. ③ 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정답: X

    처가 친정 오빠의 채무를 남편 대리로 보증한 경우,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권한을 믿을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98다18988).

  4. ④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권대리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5. ⑤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는 권리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악의인 丙도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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