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7.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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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정답: O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2. ②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O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3. ③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정관에 둔 대표권 제한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을 알았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4. ④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O

    이사는 정관·총회가 금지하지 않은 특정한 행위만 대리시킬 수 있어, 사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맡긴 대행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다(민법 제62조).

  5. ⑤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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