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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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했다면 착오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2.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면 중요부분의 착오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3.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가 있었어도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대판 98다47924).

  4.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상대방이 표의자가 실제 뜻한 내용으로 효력이 생기는 데 동의하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이익이 없다(민법 제109조 제1항).

  5. 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착오로 취소하려는 사람은 착오 사실과 함께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7다7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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