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1.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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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어, 그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대판 98다24105 전합).

  2. ②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정답: O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그대로이므로,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2000다59678).

  3. ③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X

    가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효력만 있어,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올라가고 물권변동 자체는 본등기 때 생긴다(대판 81다1298).

  4.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정답: O

    등기원인으로 내세운 계약서가 가짜로 밝혀지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지고 다른 원인을 추정하지도 않는다(대판 98다29568).

  5.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겹치면 먼저 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의 등기는 실체에 맞아도 무효다(대판 87다카296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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