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25.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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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남의 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도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대판 98다6800).

  2. ②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선의취득에 필요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 등이어야 하고, 양도인이 그대로 점유하는 점유개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77다1872).

  3. ③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취득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되므로 질권도 선의로 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343조).

  4. ④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O

    선의취득의 효과는 법률 규정으로 생기므로, 선의취득자가 마음대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원소유자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 없다(대판 98다6800).

  5. ⑤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ㆍ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소유자의 뜻에 반해 점유를 잃은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1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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