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근저당권과 공동저당

39.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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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오거나 기간이 끝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대판 2015다65042).

  2.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정답: O

    존속기간·결산기도 확정 방법 약정도 없다면 설정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판 2015다65042).

  3.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권자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4.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정답: O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된다(대판 99다26085).

  5. ⑤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정답: X

    공동근저당권자가 남의 경매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배당받아도 그 부동산만 확정되고, 나머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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