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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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99다19278).

  2. ②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부재자의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적당한 보수를 정해 줄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3. ③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정답: X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상속분이 달라지는 간접 영향을 받을 뿐이어서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결 86스20).

  4. ④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X

    같은 사람에게 실종선고가 두 번 확정되었다면 먼저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대판 95다12736).

  5.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정답: X

    실종선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사망의 효과가 유지되므로, 생존이 확인되어도 법원의 취소가 있어야 상속이 부정된다(민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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