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8.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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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이 아니다 —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지체가 아니라는 ㄴ과 경락인의 지상권 취득 ㄷ도 옳다(대판 99다17142, 대판 84다카1578).

  2. ② ㄴ

    정답: X

    ㄴ만이 아니다 — 저당권 설정 때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등기여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판 2004다13533).

  3. ③ ㄱ, ㄷ

    정답: X

    ㄱ·ㄷ에 ㄴ이 빠졌다 —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는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대판 99다17142).

  4. ④ ㄴ, ㄷ

    정답: X

    ㄴ·ㄷ에 ㄱ이 빠졌다 — 건축 중이던 건물이 미등기이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2004다13533).

  5. ⑤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 모두 옳다 — 미등기건물도 법정지상권을 얻고, 지료 결정 전 미지급은 지체가 아니며,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은 지상권도 함께 얻는다(대판 2004다13533, 대판 84다카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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