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전세권

3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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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정답: O

    남의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민법 제304조 제1항).

  2. ②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 전세권설정자에게 토지사용권이 없어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면 전세권자도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10다43801).

  3. ③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설정자 쪽 권리행사여서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효과가 제한되지 않는다(대판 2010다43801).

  4. ④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 것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지를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5. 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정답: O

    건물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3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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