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0.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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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강제경매에서 토지·건물이 같은 사람 것이었는지는 매각대금 완납 때가 아니라 압류(가압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2.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얻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를 맺으면 그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1다1912).

  3. ③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정답: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으로 생긴 물권이라 그 뒤 토지를 산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대판 87다카279).

  4. ④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ㆍ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정답: O

    법정지상권 성립 뒤 건물을 증축해도 그 범위는 옛 건물을 기준으로 유지·사용에 필요한 대지 부분에 그친다(대판 96다40080).

  5. 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O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등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87다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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