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의사능력과 미성년자

3.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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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게 된 뒤의 이행청구라야 생기는데, 미성년인 상태의 대금 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乙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5조).

  2. ②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 X

    영업 허락을 받은 범위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처럼 혼자 행위하므로,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해 더 이상 대리할 권한이 없다(민법 제8조 제1항).

  3. ③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4.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동의 없는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가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미성년자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앞선다(대판 2005다71659).

  5. ⑤ 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그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재산 처분의 허락이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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