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공동소유

29.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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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행사하면 법원이 분할을 명하게 되는 형성권이다(대판 2018다879 전합).

  2.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나오는 권리라 공유가 남아 있는 한 그것만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1888).

  3. ③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X

    일부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분할 뒤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남아 공동담보가 되고, 설정자 몫에 모이지 않는다(대판 2011다74932).

  4.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묶이지 않고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대판 93다27819).

  5.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하지 않기로 한 5년 이내의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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