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물권법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26.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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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 분할로 생긴 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 제1항).

  2. ②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를 쓸 뿐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으므로,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2다53469).

  3.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고,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대판 2013다11669).

  4. ④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을 소극적 의무를 지지만, 통행을 막는 담장 같은 축조물을 세웠다면 철거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5다30993).

  5.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정답: O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로 정하고,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넓히지 않는다(대판 2005다3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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