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17.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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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처음부터 온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행위를 추인할 때 취소원인이 없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민법 제144조 제2항).

  2. ② 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남아 있는 이익으로 줄어든다(민법 제141조).

  3. ③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강박당한 사람의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을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4.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취소원인이 사라진 뒤 3년, 행위한 때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

  5. ⑤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취소권은 제척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해도 되고, 반드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판 92다5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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