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3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16.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매매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매매도, 적정 대금이면 매매했을 의사가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2.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대판 95다38240).

  3.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정답: O

    일부무효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영역에서 적용되고, 강행법규의 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대판 2008다32501).

  4. ④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집합채권 양도라도 채무자는 그 가운데 개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추인할 수 있다(대판 2009다47685).

  5. 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한 약정은 무효행위의 추인처럼 그때부터 효력이 있을 뿐 소급하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