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학 각론수익환원법과 환원이율

87.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1억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 60 %

○ 토지환원이율: 5 %

○ 건물환원이율: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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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원론 8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25,000,000원

    정답: X

    1,025,000,000원이 되려면 순영업소득이 8,200만원이어야 한다 — 경비로 빼는 것은 재산세·화재보험료 500만원뿐이다.

  2. ② 1,075,000,000원

    정답: X

    영업소득세 400만원을 경비로 빼면 순영업소득 8,600만원 ÷ 8% = 1,075,000,000원이 나온다 —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3. ③ 1,125,000,000원

    정답: O

    유효총소득 = 1억 × 95% = 9,500만원, 영업경비 = 재산세 300 + 화재보험료 200 = 500만원, 순영업소득 = 9,000만원. 환원율 = 0.4×5% + 0.6×10% = 8%. 가액 = 9,000만 ÷ 0.08 = 1,125,000,000원 — 영업소득세·개인업무비는 경비가 아니다.

  4. ④ 1,175,000,000원

    정답: X

    토지 40%·건물 60%로 가중평균한 환원율은 8%다 — 순영업소득 9,000만원을 이 8%로 나누면 11억2,500만원이다.

  5. ⑤ 1,225,000,000원

    정답: X

    가액은 순영업소득 9,000만원을 종합환원율 8%로 나눈 11억2,500만원이라, 12억2,500만원보다 1억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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