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학 각론물건별 감정평가방법

85.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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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원론 8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권리금은 영업시설 같은 유형재산과 거래처·노하우 같은 무형재산을 나눠 따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70-4.3.1).

  2. ② 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X

    개별평가가 곤란해 일괄평가할 때에도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나눠 표시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70-4.3.1).

  3. ③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업시설·비품·재고 같은 유형재산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고, 곤란하면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쓴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70-4.3.2).

  4. ④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래처·신용·입지상 이점 같은 무형재산은 그것이 낳을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바꾸는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70-4.3.3.1).

  5. ⑤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한꺼번에 평가할 때도 주된 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감정평가 실무기준 6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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