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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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2. ②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호).

  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은 별도 절차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용도지구는 도시개발구역ㆍ정비구역 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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