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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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10, ㄴ: 지목이 대

    정답: O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2. ②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정답: X

    매수청구 대상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목으로 정한다 —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위 건축물ㆍ정착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3. ③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정답: X

    관리지역 같은 용도지역은 매수청구의 기준이 아니다 — 지목이 대(垈)여야 청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4. ④ ㄱ: 20, ㄴ: 지목이 대

    정답: X

    매수청구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 20년은 시설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 기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5. ⑤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정답: X

    기간과 대상이 모두 어긋난다 —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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