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구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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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방재지구

    정답: X

    방재지구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 붕괴 같은 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정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2. ② 방화지구

    정답: X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는 지구로, 특정시설의 입지 제한과는 목적이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3. ③ 복합용도지구

    정답: X

    복합용도지구는 거꾸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꾀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9호).

  4. ④ 개발진흥지구

    정답: X

    개발진흥지구는 주거ㆍ상업ㆍ공업ㆍ관광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려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7호).

  5.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 O

    오염물질 배출시설ㆍ청소년 유해시설처럼 특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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