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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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창고용지

    정답: O

    물건을 보관ㆍ저장하려고 독립적으로 설치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3호).

  2. ② 공장용지

    정답: O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법이 정한 28개 지목에 들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9호 가목).

  3. ③ 수도용지

    정답: O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취수ㆍ저수ㆍ정수ㆍ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1호).

  4. ④ 주택용지

    정답: X

    주택용지라는 지목은 없다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대(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5. ⑤ 철도용지

    정답: O

    궤도 설비를 갖춰 이용하는 토지와 역사ㆍ차고 같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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