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소유권에 관한 등기

33.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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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수용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함께 낼 필요가 없다 — 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2. ②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용 등기 때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신청이 필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3.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해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도 수용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5항).

  4. ④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정답: O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직권 말소에서 빠진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5.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권리자는 수용 등기를 신청하면서 포괄승계인을 갈음해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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