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법인

1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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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답: X

    주사무소ㆍ분사무소에는 각각 2명 이상만 두면 되므로 3명씩이면 기준을 넘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2. ②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감정평가법인은 해산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인가 대상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3. ③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합병은 사원 전원의 동의나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

  4. ④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자본금 2억원 미달은 해산 사유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증여나 증자로 메워야 하는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2항).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감정평가법인은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정지 가중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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