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의 효력·순위

35.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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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유권

    정답: O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권리질권ㆍ채권담보권ㆍ임차권 여덟 가지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2. ② 지역권

    정답: O

    다른 토지의 편익을 위해 쓰는 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는 용익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호).

  3. ③ 권리질권

    정답: O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호, 민법 제348조).

  4. ④ 유치권

    정답: X

    유치권은 점유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 있지 않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5. ⑤ 채권담보권

    정답: O

    채권담보권도 권리질권과 함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열거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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