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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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정답: X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업 배치는 일반공업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제3호 나목).

  2. ②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정답: X

    ㄱ과 ㄴ에 더해, 불가피할 때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녹지는 보전녹지가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다목).

  3. ③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정답: X

    ㄴ과 ㄷ은 맞지만, 중고층주택 중심 지역은 제2종(중층주택)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4. ④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정답: X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을 보전하는 곳이고, 도시확산 방지와 장래 도시용지 공급용은 자연녹지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

  5. ⑤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정답: O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일반주거, 무공해 공업은 일반공업, 장래 도시용지로 보전하는 녹지는 자연녹지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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