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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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정답: X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총회 의결 없이 당연 퇴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2. ②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3.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ㆍ이사와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의 대표권을 가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4.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5. 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할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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