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ㄷ.「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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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어촌ㆍ어항법의 어항구역 중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ㄷ)도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2. ② ㄷ, ㄹ

    정답: X

    관리지역의 보전산지(ㄹ)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된다 — 도시지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3. ③ ㄱ, ㄴ, ㄷ

    정답: O

    택지개발지구ㆍ국가산업단지ㆍ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보고,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등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ㄴ)도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데 빠졌고, 보전산지(ㄹ)가 잘못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

  5. ⑤ ㄴ, ㄷ, ㄹ

    정답: X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ㄱ)가 빠지고, 농림지역 등으로 의제되는 보전산지(ㄹ)가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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