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5.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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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광역시에 지으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2. ②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도지사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3층 이상 숙박시설은 시장ㆍ군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3.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9호).

  4. ④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5. ⑤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신고로 허가를 대신한다 — 3층 이상이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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