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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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토지의 소재

    정답: O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ㆍ대지권 비율ㆍ소유자 등을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1호).

  2. ② 지번

    정답: O

    지번은 토지대장뿐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에도 등록하는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2호).

  3. ③ 대지권 비율

    정답: O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는 그 대지권 비율을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3호).

  4. ④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 O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ㆍ주민등록번호도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4호).

  5. ⑤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정답: X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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