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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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호).

  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연접한 구역을 통합해 지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3. ③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직권해제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4.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ㆍ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5. ⑤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바뀐 용도지역ㆍ정비기반시설 등은 지정 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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