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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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는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3.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정답: X

    행정청이 허가받았다면 새 시설은 관리청 몫, 없어지는 종래 시설은 그 행정청 몫이 되고 둘 다 대가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4. ④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귀속 사항이 든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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