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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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0퍼센트

    정답: X

    20퍼센트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한도다 — 미지정 지역의 용적률은 80퍼센트까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4호, 제79조 제1항).

  2. ② 50퍼센트

    정답: X

    50퍼센트는 시행령이 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범위의 아래 끝이고, 최대한도는 8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1호).

  3. ③ 80퍼센트

    정답: O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므로 용적률 최대한도는 8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4호).

  4. ④ 100퍼센트

    정답: X

    100퍼센트는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한도다 —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아 8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5. ⑤ 125퍼센트

    정답: X

    125퍼센트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한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2호 다목) [개정] 지금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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