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유재산법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22.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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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정답: O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1조 제1항).

  2. ②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정답: O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3. ③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정답: O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그 장을 지정한다(국유재산법 제24조).

  4. ④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정답: X

    국유재산책임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총괄청 권한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의2 제1항).

  5. 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정답: O

    총괄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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