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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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ㆍ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2.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3.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답: O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4. ④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

  5. ⑤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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