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계획관리지역

ㄴ. 자연녹지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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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ㄷ-ㄹ-ㄱ-ㄴ

    정답: O

    건폐율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계획관리지역 40%, 자연녹지지역 20% 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2. ② ㄷ-ㄹ-ㄴ-ㄱ

    정답: X

    계획관리지역(40%)이 자연녹지지역(20%)보다 크므로 ㄱ이 ㄴ보다 앞서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6호ㆍ제19호).

  3. ③ ㄹ-ㄱ-ㄷ-ㄴ

    정답: X

    근린상업지역(70%)이 가장 크고, 계획관리지역(40%)은 제2종일반주거지역(60%)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4. ④ ㄹ-ㄷ-ㄱ-ㄴ

    정답: X

    제2종일반주거지역(60%)은 근린상업지역(70%)보다 작다 — 상업지역이 맨 앞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4호ㆍ제9호).

  5. ⑤ ㄹ-ㄷ-ㄴ-ㄱ

    정답: X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앞에 두고, 자연녹지(20%)를 계획관리(40%) 앞에 둔 두 곳이 어긋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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