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2.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계획기간을 줄이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돼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이도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3. ③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12호).

  4. ④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2항).

  5. 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