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동산채권담보법동산담보권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기명채권증서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ㄷ.「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ㄹ.「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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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무기명채권증서뿐 아니라 증권이 작성된 동산, 등기된 선박, 유동화증권도 모두 목적물에서 빠진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2. ② ㄴ, ㄷ

    정답: X

    무기명채권증서(ㄱ)와 유동화증권(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이라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3. ③ ㄴ, ㄹ

    정답: X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ㄷ)도 다른 법률로 등기되는 것이라 동산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화물상환증ㆍ선하증권ㆍ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ㄴ)도 목적물에서 빠지므로 넷 모두 해당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등기된 선박, 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채권증서ㆍ유동화증권은 모두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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