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3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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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정답: X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로만 나뉜다 — 집합건물등기부라는 구분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2. ②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보존기간 없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2항, 제20조 제2항).

  3. ③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영장 압수 예외는 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관한 것이고, 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 제1항).

  4. ④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5. 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1필 토지나 1개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두되, 구분건물은 1동 전체에 1개 등기기록을 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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