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부동산등기법이의신청

32.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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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2. ②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은 법원에 바로 내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법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개정] 지금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낼 수도 있다.

  3.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정답: X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은 가등기나 이의 부기등기를 명해 권리관계를 보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4. ④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정답: O

    이의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8조).

  5.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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