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경계와 면적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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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토지의 소재

    정답: O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기본으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1호).

  2. ② 지번

    정답: O

    지번도 등록하고,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2호).

  3.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정답: O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법률이 직접 정한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4호).

  4. ④ 경계점의 사진파일

    정답: O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

  5. ⑤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정답: X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점에 관한 사항만 적고 토지소유자의 성명은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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