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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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학교

    정답: X

    학교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다 — 공간시설은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 ② 녹지

    정답: O

    녹지는 광장ㆍ공원ㆍ유원지ㆍ공공공지와 함께 공간시설로 분류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3. ③ 하천

    정답: X

    하천은 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와 함께 방재시설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4. ④ 주차장

    정답: X

    주차장은 도로ㆍ철도ㆍ자동차정류장과 같은 교통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5. 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정답: X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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