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보존·복구·열람과 부동산종합공부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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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산으로 기록한 지적공부가 멸실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O

    멸실ㆍ훼손에 대비해 지적공부를 복제해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3.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산으로 기록한 지적공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정답: O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지적전산자료 신청 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제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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