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건축법면적·높이 산정과 높이 제한

26.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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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정답: O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때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2.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정답: O

    가로구역이 접한 도로가 넓은지 좁은지도 높이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3.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정답: O

    상ㆍ하수도 같은 간선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가로구역의 높이를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3호).

  4.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정답: O

    도시미관과 경관계획도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5. ⑤ 에너지이용 관리계획

    정답: X

    다섯째 고려 사항은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이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들어 있지 않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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