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건축법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24.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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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시ㆍ도지사와 함께 지정신청기관이다(건축법 제71조 제1항).

  2.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다 —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제3항).

  3. ③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

  4. ④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정답: X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 등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없다(건축법 제70조 제2호, 시행령 제106조 제1항).

  5. ⑤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지정 뒤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지정신청기관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71조 제7항, 시행령 제107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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