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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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지만 일반재산은 대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2. ② 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정답: X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팔 때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9호).

  4. ④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ㆍ경영구조를 개편하려고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0조 제3호).

  5. ⑤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정답: O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때 쌍방 가격이 다르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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