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유재산법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21.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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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새 허가 없이 계속 쓰는 자도 무단점유자로 본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74조).

  3. ③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무단점유자는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4. ④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사용료ㆍ변상금 등의 연체료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는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5.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정답: X

    무단점유자에게 물리는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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