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0.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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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돼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판결로 취득할 때는 이 제한이 없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2. ②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정답: O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외에 선박, 지상권ㆍ광업권 같은 권리, 특허권ㆍ저작권 같은 지식재산도 들어간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3. ③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총괄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계획 작성지침을 알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계획을 낸다(국유재산법 제9조 제1항ㆍ제2항).

  4.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의 한 종류이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바꾸어 관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2항).

  5. ⑤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지만, 다른 법률이나 확정판결에 따르면 일반재산에 설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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