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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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정답: O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걸친 범위로 정한다 — 여러 시ㆍ도면 국토교통부장관, 도 하나 안이면 도지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②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에는 공간 구조ㆍ녹지관리체계ㆍ광역시설과 함께 경관계획에 관한 정책 방향이 들어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 ④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의가 안 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든 단독으로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동 신청 의무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5. ⑤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관계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이를 따라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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